2009/07/03 16:45

자전거 운전자


Q1. 자전거전용도로 사고

( 자전거 운전자인 김OO은 보행자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가 구분되어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보행자인 박OO과 최OO이 자전거도로 중앙선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김OO은 오른쪽으로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오른쪽 박OO이 자전거 소리를 듣고 갑자기 오른쪽으로 와서 김OO은 자전거를 급정거하려다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김OO은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박OO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김OO은 과실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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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그러므로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교통사고감정원(http://www.carsago119.co.kr), 피해자 상담센터〉

Q2. 벌금(罰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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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과료(科料)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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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범칙금(犯則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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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과징금(課徵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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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즉결심판(卽決審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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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

Q7.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를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도 4차로 중 오른쪽 가장자리 제4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게 되면 전용차로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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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구류(拘留)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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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과료(科料)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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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와 자전거 사고>

Q10. 자전거와 자전거가 모두 왼쪽통행을 하다 사고가 났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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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주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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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정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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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공탁(供託)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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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구류(拘留)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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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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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3 15:11

금전거래

 

Q1. 이자부 금전거래에서 체결할 수 있는 이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요?

(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35%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50만원을 합한 135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A와 B의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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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보통의 채권자인 경우에는 그 이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따라서 A와 B의 이율약정은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30%를 넘어선 부분만큼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A와 B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만약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대부업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연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이율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금전거래는 연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이율로 제한됩니다.


Q2. 다음의 경우에는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30%의 이율로 이자를 약정하되 이자를 미리 공제한 남은 액수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원금 1000만원에서 3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700만원을 받으면서 변제기 1년에 원금 1000만원, 이자 3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1년 뒤에 A는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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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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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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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채권자의 입장에서 일반보증과 연대보증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 A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보증계약에는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이 있다고 하는데, A는 어떤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자신의 채권 담보에 더 유리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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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채무자가 변제를 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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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공하는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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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채권을 청구하지 않다가 나중에 채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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