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일본내각법제국의 자문기구 소개
일본내각법제국 참여회(參與會)제도의 운영현황 등
○ 연혁
- GHQ(연합국군총사령부)의 통치로부터 독립후 법률정비 등의 문제를 논 의하기 위하여 1955년에 발족
- 현재까지(2006년 2월말 기준) 693회 회의 개최
○ 성격 및 기능
- 법적 근거없는 간담회형태의 자문기구
- 구체적이고, 정리된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보다, 일반적.원론적 수준 의 의견 제시자체를 중시함
- 회의결과의 업무반영률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참가자 전원의 의견이 일 치하는 경우 입법추진을 무산시킨 사례도 있다고 함
○ 위원
- 내각법제국 전.현직장관, 차장, 국장, 학자 4인(헌법, 민법, 민사소송 법, 행정법 분야의 원로교수로 학계의 최고권위자중에서 선임)
- 민간위원의 임기는 종신이나 건강상태 등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임기종 료되는 경우도 있으며, 고령으로 1년에 1회 참가하는 위원도 있다고 함
※ 민간위원의 임명시 임명장없이 위촉한다고 함
○ 회의운영
- 회의개최횟수 : 연 15회정도
- 회의안건 : 회의당 안건수는 1건이며, 대체로 1~2년후 제?개정예정의 법률안 및 법령해석사안을 대상으로, 연초에 관련 참사관(우리의 법제 관, 과장급에 해당)이 국장에게 보고?상의한 후 채택되며, 안건자료는 회의 1월전에 위원에게 배부함
- 회의진행 : 장관총무실의 총무주관(인사,회계,국회업무 등을 총괄하는 심 의관급 간부)의 사회로 담당 참사관의 안건설명후 자유토론
- 회의내용기록 : 안건담당 참사관이 회의내용요지를 기록, 업무에 참고함
- 회의장소 : 내각법제국장관 구공관(현재 전부처의 공용회의실로 무료사용)
- 회의시간 : 저녁식사 1시간, 토론시간 1시간30분 내외(보통 18시에 시작 하여 21시전에 끝난다고 함)
- 기타 : 외부위원중 실제 참석위원은 6~7인 정도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위하여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함
○ 예산 및 회의수당
- 회의 운영비로 연 300만엔(약 26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수 당은 민간위원에 시간당 1만엔 지급
○ 특기사항
- 참여회는 명문의 운영규정없이 관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내각법제국의 유
일한 자문기구로 타 부처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라 함
※ 타 부처는 주로 심의회 등 공식적 자문기구운영. 그 중 법무성의 고문제도는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고 함(법무성령으로 설치, 민?형사분야의 2인의 교수로 구성)
- 참여회의 역활이 강화되면 참가자선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비민주적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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