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롭게 바뀌는 분야별 법령 1편] 복지/교육, 행정/안전, 교통 편
[2021년 새롭게 바뀌는 분야별 법령 1편]
복지/교육, 행정/안전, 교통 편
2021년 새해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새령이와 함께 살펴볼까요?
2021년 달라진 주요 제도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2021년, 위기를 희망으로 바꿔 줄 법령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복 지 / 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120시간 더 늘어난 840시간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약 5%씩 증가하여 비용부담도 감소됩니다.
정부지원 시간확대 | - 연 720시간 → 840시간 |
정부지원 비율확대 | -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80→85% |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 아동가정은 서비스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확대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oXe2mt)
관련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전환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만 적용되던 '고교무상교육'이 2021년 부터는 전 학년 모~~든 고등학생으로 확대됩니다. 지원 내역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등으로 고교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 정도의 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상교육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
가정환경이나 계층, 소득에 상관없이 고등학교까지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_"고교 무상교육이 궁금해요" 학부모 대표와 정책담당자의 인터뷰 中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지원항목은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286천 원, 중학생은 376천 원, 고등학생은 448천 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교 학생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
행 정 / 안 전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피해자 보호는 더 철저하게, 가해자 처벌은 더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가정폭력 범주에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등이 추가되었고 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이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 발급, 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초본 등 13종에서 2021년 1월부터는 소득금액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이 없어도 전자증명서를 활용하여 박물관, 고궁, 수목원, 영화관 등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앞으로 정부24 웹사이트만 접속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각종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수혜서비스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일일이 기관별 웹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요. 이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부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 수급정보를 연계하여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서비스를 정부24에서 확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부터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4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출처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위한 경찰제도 도입
올 해 1월 1일부터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위해 "자치 경찰제도"가 도입됩니다. 자치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는 '지역 내 범죄 예방 활동',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그리고 '교통 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질서 유지' 등으로 앞으로 지역 치안에 관한 주민 요구가 더욱 신속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교 통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2~3배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 도로의 3배로 상향됩니다!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시 12만 원으로 어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반드시 서행해야 하며 운전자 뿐 아니라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여서 보다 안전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및 별표10
지금까지 [복지/교육, 행정/안전, 교통 관련]
2021년 달라질 주요 제도와 법령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콘텐츠가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되기 바라며,
그럼, 유익한 정보 가득 담아 2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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