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영화 '곤지암' 속 섬뜩한 불법행위, 보실 준비 되셨나요??
공포영화 '곤지암' 속 섬뜩한 불법행위,
보실 준비 되셨나요??
"가지말라는 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막바지 여름,
법스오피스에서 준비한 영화는
더위를 식혀줄 공포 스릴러 <곤지암> 입니다!
'곤지암 정신병원' 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도 불리는 곳인데요.
섬뜩한 공포체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찾은 정신병원에서
극강의 공포를 마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공포영화 함께 만나보시죠~!
※ 본 콘텐츠는 예고편 위주의 내용으로 스포일러는 없지만,
더 재미있게 보고 싶다면 영화 관람 후 읽어주세요!
곤지암 정신병원은 1979년 환자 42명의 집단자살과
병원장의 실종 이후 섬뜩한 괴담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공포체험을 즐기는 멤버로 구성된 '호러 타임즈'는
이 병원 괴담의 실체를 담아내기 위해 실시간 방송을 계획하고
폐가 체험을 떠나게 됩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호러타임즈는 폐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폐가에 들어가는 행위 불법일까요?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곤지암 정신병원은 역시 사유지이기 때문에
무단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호러 타임즈의 대장은 상황 중계를 맡아
베이스 캠프에 남게 되는데요.
그런데, 험난한 산 속 베이스 캠프 안에는
취사도구 및 가스버너까지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산에 취사 및 가연성 물질을 가져가는 행위 문제 없을까요?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산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란 거 아시겠죠?!
만약 어길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가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무시무시한 괴담 속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공포체험을 떠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지 매각이 이뤄지며
곤지암 정신병원은 철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폐건물 철거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3항 각호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폐건물은
철거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병원 안으로 들어간 호러 타임즈는 과연 무사히 돌아왔을지
영화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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