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식/법제처가 하는 일
2019. 3. 25. 16:05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 교육 신청하세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 교육 신청하세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법제처 나라배움터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 교육을 실시합니다.
①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②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방법
③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사례 등
적극행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적극행정 사례 학습이 가능해졌으니,
공무원 여러분~ 지금 바로 수강신청하세요!
☞ 나라배움터 http://e-learning.nh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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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제26조 제1항 내용 중에 보상액의 산정과... (보상액의 산정에 대하여...로 수정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