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산출 근거, 렌털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과 렌털 시 지불 비용을 반드시 알려야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ㅇ 행정예고 기간은 2017년 5월 31일(수)부터 6월 19일(월)까지임.
※ 중요 정보 고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임.(표시·광고법 제4조①, 동법 제20조①1.)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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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
렌털 제품 |
적용 범위 |
ㅇ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 시 수익(률)을 광고하는 경우 예) 분양형 호텔, 상가, 오피스텔 등 |
ㅇ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등 생활 용품 렌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고지 대상 정보 |
ㅇ 수익(률) 산출 방법 ㅇ 수익 보장 기간 및 보장 방법(수익을 보장하는 경우만 적용) |
ㅇ 소비자 판매 가격(해당 제품을 렌트하지 않고 구매할 경우 얼마인지) ㅇ 렌털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총 비용(렌털료, 등록비, 설치비 등) |
고지 대상 매체 |
ㅇ 광고 |
ㅇ 표시 및 광고 |
□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 으로 검토·반영할 예정임.
⇒ 개인이나 단체는 공정위에 우편이나 팩스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1. 개정 배경 · 내용
가. 수익형 부동산 관련
□ (개정 배경)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 확정 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를 자주 보게 됨.
* 수익형 부동산: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함.
ㅇ 그런데 일부 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그러한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었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광고 내용을 신뢰한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만을 얻거나, 또는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사례 발생이 우려됨.
□ (개정 내용)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 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 근거 및 수익 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해야 함.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
개정 후 |
따박 따박! 연 8.97% 확정수익 보장! |
1년간 연 8.97% 수익보장*! <수익률은 개인 신용, 시중 금리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실투자금 / 15A 타입 기준> * 수익률 산출 방법: - 연간 실 수익: 400만 원{수익 금액 600만 원(월 50만 원×12개월, 소득 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대출이자 200만 원(대출금 5천만 원, 연이율 4%)} - 실투자금 4460만 원(분양 대금 1억 원-대출금 5천만 원+취득세 460만 원-부가가치세 환급 1000만 원) * 수익 보장 기간:계약서상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 수익 보장 방법: 공실 발생 시 호텔 운영사가 직접 지급 |
<개정 전 · 후 광고 예시>
나. 렌털 제품 관련
□ (개정 배경)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 용품을 월 2 ~ 3만 원 정도의 렌털료만 내고 목돈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여 서비스(이하 렌털)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음.
※ 렌털 시장은 연간 12.4%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임.(2015년 12월 KDB 대우증권 보고서)
ㅇ 렌털보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데도, 합리적 비교가 어려워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사례 발생이 우려됨.
⇒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렌털 서비스 이용과 제품 구매 중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한국소비자원 보고서, “생활 용품 렌털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개정 내용) 렌털 시 총 지불 비용과 소비자 판매 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구매 방식과 렌털 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업자들이 현금 판매 가격(cash price) 및 렌털 시 지불 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 있음.
<개정 전 · 후 표시 및 광고 예시>
개정 전 |
개정 후 |
▶월 렌털료 19,900원 |
▶ 월 렌털료: 19,900원
▶ 렌털 시 총 비용: 129.4만 원(렌털료 19,900 원×5년×12개월+등록비 5만 원+설치비 5만 원) ▶ 소비자 판매 가격: 100만 원 |
※ 렌털 시 총 비용과 소비자 판매 가격 간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자율적 으로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ㅇ 현재는 렌털 업종의 중요 정보에 대해 표시 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광고를 접하는 단계에서도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정보에 대해 광고 의무도 부과할 예정임.
다. 기타 사항
□ 공동 주택 업종의 경우 국토교통부 시행 규칙(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부령))에 현행 중요 정보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 의무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할 예정임.
※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중요 정보 고시에서 제외함.(표시광고법 제4조①)
라. 유예 기간
□ 사업자 대상 홍보와 충분한 이행 준비를 위해 유예 기간(1년)을 부여할 계획임.
2. 기대효과 · 의의
□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함.
ㅇ (수익형 부동산) 광고된 수익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공실 발생 시 수익을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광고를 통해 알 수 있게 됨.
-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 및 수익 보장 관련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제재해왔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는 의미가 있음.
ㅇ (렌털) 소비자가 구매 방식과 렌털 방식의 가격을 상호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쉬워짐.
3. 향후 계획
□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업계,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할 예정임.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339-730)팩스: 044-200-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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