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팀장은 법제처는 2008년 3월부터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음식점 등 서민생계형 영업자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제도 폐지” 등 166건이 이미 개폐 대상으로 확정되어 추진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 4차 보고에서 면허세 미납자에 대한 면허취소조치를 완화하고 기업도시에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에 부담을 덜기 위한 법령 54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주요 개선과제가 경기침체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영세업체들의 면허세 개선과,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인터넷 사용이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한 민원처리 방식의 개선이다.
이상희 팀장은 불편한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개선의견 제안은 법제처 홈페이지,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코너 방문, 전화(02-2100-2763), 팩스(02-2100-2798),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들로부터 제안된 의견들은 법령정비 전담조직에서 검토 분석해서 1차 정비대상 예비과제를 선정하고 관계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세부 정비 의견서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이상희 팀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작년 한 해 폐지한 법령들이 “음식점 등 서민 생계형 영업자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제도 폐지” 등을 비롯하여 66건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상희 팀장은 법제처는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 불편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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